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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환자 신고한 의료기관명 공개, 醫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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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환자 신고한 의료기관명 공개, 醫 ‘공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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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SNS에 병원명 노출…의협, 항의 공문
▲ 최대집 의협회장 페이스북 캡쳐.

홍역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을 SNS에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2일 한 의료기관에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서부터다. 의원 원장인 A씨는 절차대로 관할 보건소에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법을 문의한 후, 이에 따라 이행했으며, 관할 보건소는 환자에게 홍역 확진을 통보한 후 의료진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했다.

이후 환자는 부천 자택으로 이송됐고, 병원은 소독작업을 위해 문을 닫았다. 여기서 문제는 보건소가 이러한 사실을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보고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장 시장은 신고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용 문건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의 의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 장 시장의 글은 맘 카페 등을 통해 급속도록 확산됐고, 의원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문제가 확산되자 장 시장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지만 이미 피해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장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피해회원 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덕천 시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장 시장의 행태는 의료계의 홍역 조기 종식을 위한 혼연일체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위법하고 중대한 위해 행위”라며 “장 시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전 의료계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전국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약 40명에 가까운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며 “협회는 홍역 발생에 대해 조기에 이를 진단, 치료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장 시장은 홍역 진단과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지키면서 노력하던 의료기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그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13만 의사의 홍역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지역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항의 전화를 받았고 홍역 감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방문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행법은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명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예보 경보가 발령이 돼야 하고 그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현재 홍역의 발생은 예보 경보 단계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장 부천시장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회장은 “협회는 28일 항의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할 것이며 장 시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전 의료계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먀 “만약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협회는 장 시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지자체장,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은 감염병 해결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최전선에서 진단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료기관 인력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대집 회장의 공언처럼 부천시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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