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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적정성 평가 방안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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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적정성 평가 방안 관심 집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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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로 질 관리 필요성 고조…“청구자료 기반 평가 적절”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적정성 평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장비관리대장 비치·작성 여부’, ‘초음파 관련 교육 이수율 또는 인증 비율’, ‘의사 1인당 검사 횟수’ 등이 평가 지표로 제시됐다.

초음파 검사는 진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이 많은 검사 중 하나로, 200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임산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경훈 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고, 추적 관리하는 일차적인 검사로,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검사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질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성 평가는 적정한 초음파 사용을 유도해 환자에게 질 높은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지정해 영상검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지 않고, 의료이용을 관리하는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적정성 평가 방안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초음파 검사는 진단과 추적 관리 목적 등으로 시행돼 환자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성이 낮고, 다양한 해부학적 부위에서 검사가 이뤄져 단일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간 초음파 검사량이 많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표 수집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료비청구자료에 기반한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초음파는 검사와 동시에 영상 판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장비 품질과 인력의 숙련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의료기관 자체적인 장비 품질관리 유도를 위해 장비관리대장 작성과 정기적인 장비 관리 여부를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 이수율과 인증의 비율 또한 적정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밝히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구조 영역은 국가 차원의 장비 품질관리와 표준화된 교육 체계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초음파 검사는 질환 진단과 추적 관찰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개별 검사의 효과성보다 전반적인 검사 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의 효율성은 권고되지 않는 검사 또는 화질 불량, 검사부위 불충분 등으로 인한 중복 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검사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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