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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초음파, 내년 2월 급여 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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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초음파, 내년 2월 급여 진입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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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건정심 보고 예정...7~10만원선 전망
▲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도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하면서 급여화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도 올해 1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관련 학회, 개원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는 ▲충수 ▲소-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항문 ▲신장-부신-방광 ▲신장-부신 ▲방광 등으로 확실시 된 상황이다. 다만 하복부에 위치한 생식기에 포함되는 장기의 경우 제외된다.

검사비용은 4대중증질환 상대가치점수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복부 부위가 넓은 만큼 대략 7~1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복지부에서는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하복부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일반급여(입원 20%, 외래 30%)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비급여로 남기기 애매한 예외적인 부분은 예비급여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반급여가 아닌 예비급여의 경우 상복부와 같이 80%라는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면 또다시 반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상복부와 하복부의 검사 빈도가 다른 만큼 급여화의 재정 규모도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에서는 상복부에 2400여억원이 투입됐다면 하복부는 7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는 복지부의 앞선 예고대로 의료기관 코드변경 등을 감안해야하는 만큼 건정심 의결 이후 두 달 뒤인 2월로 예측된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하복부에서도 가능한 부분에서 의학적인 부분은 급여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문제없이 내년 2월 경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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