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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산금 年 1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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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산금 年 185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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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은 1억 7000만원…기관당 지급액 ‘뇌졸중’ 가장 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금이 185억 3596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산금액을 고려하면 183억 6449만원 규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공개한 ‘2017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27억 7376만원의 가산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감산금액은 1억 7147만원이다.

정부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가산(인센티브) 또는 감산(디스인센티브) 지급하는 ‘가감지급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감지급 사업은 적정성평가의 목적(의료의 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해 이뤄진 진료비 가감지급 내역을 보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와 관련해서는 152개 기관에 12억 331만원(기관당 평균 791만원)이 가산지급 됐다.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약 3011만원(기관당 평균 68만원)이 감산됐다.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77개 기관에 약 2억 3043만원(기관당 평균 299만원)이, 46개 기관에 9938만원(기관당 평균 216만원)이 각각 가산·감산 지급됐다.

‘외래약제’ 적정성평가에 따른 전체 가산 지급대상은 2270기관으로, 이들에게 가산 지급된 진료비는 4억 3084만원(기관당 평균 19만원)이었다. 101기관에 대해서는 4055만원(기관당 평균 40만원)의 진료비 감산이 이뤄졌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 따라서는 총 83기관에 약 9억 원의 가산금이 지급돼 기관당 평균 가산금 지급액이 1000만원(약 1080만원)을 상회했다. 감산금은 총 5기관, 140만원(기관당 평균 28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보험당국은 가감지급사업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환관리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에는 5341개 의원에 118억 3180만원(기관당 평균 221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됐다. 가산금을 지급받은 5341개 의원은 전체 평가대상 10곳 중 3곳(29.1%)에 해당한다.

또한,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22.7%에 해당하는 3194개소에 약 39억 3040만원(기관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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