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가를 조정하는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23일 “정부의 가감지급사업은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됐어야 했다”며 “현재 저수가에서 심사삭감에 상대평가까지 갑질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급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상차원이지만 기관별로 차등이 크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1월부터는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의 총 6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는 1~5%를 가산지급, 감액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1~5%를 감산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사업에 대해 의료질 향상을 도모를 이유로 들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진료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심평원이 가감지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개원의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조사내용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사업의 찬반을 묻고 있지만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전체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현재 분석심사, 심사체계 개편, 가감지급 사업 확대 등을 의료비 억제 방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현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책정이 선결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가감지급사업 확대 이전에 수가정상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가감지급사업은 결국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이기에 확대 이전에 수가정상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사연에서 조사를 통해 오히려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