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23:27 (금)
수면다원검사, 청구조건 놓고 의료계 반발
상태바
수면다원검사, 청구조건 놓고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급여...특정학회 인증의가 필수조건
▲ 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공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앞두고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이 보험청구 필수조건에 포함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은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인정 횟수는 진단시 1회 인정되며,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된다.

앞서 건정심에서 논의된 것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 적용수가는 검사실 비용을 포함해 원가의 70~80% 수준으로, 의원급은 57만 8734원, 병원 55만 4870원, 종합병원 63만 8921원, 상급종병 71만 7643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금(20%)을 환산하면 의원(11만740원), 병원(11만970원), 종합병원(12만7780원), 상급종병(14만3520원) 순이다.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청구를 위해선 ‘대한수면의학회 인증의 자격’이 필수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한수면의학회와 대한수면학회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 질관리에 나서며, 규정집도 발간했다.

정부와 급여화를 논의하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기준에 해당 학회 인증의가 포함이 됐다. 인증의가 아니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중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려있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비인후과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4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의사회원들의 명단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회 없이 촉박한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지금까지 어떤 청구도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이번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취득이라는 부가적 단서를 달았다”며 “이는 다른 모든 급여화 되는 항목에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다음달 1일이 급여화 시작인데, 최소 한 달이나 몇 주의 시간을 두지 않고, 불과 며칠 전에 급박하게 공문을 보내왔다”며 “3일 만에 의사 리스트를 보내지 않으면 급여청구를 할 수 없고 하니 황당하다. 급여화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내부에서도 비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하고 보험 파트에서도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복지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