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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이비인후과醫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委 독선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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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委 독선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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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진 신임회장 취임..."펠로우 6개월했다고 면제하는 것은 문제" 일갈
▲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교육이수자 자격에 대해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는 등 독선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험제도적으로 정도관리위원회는옥상옥이라는 것이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비한 보험특강, 어지러움증과 코막힘 해결에 관한 전체특강,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하는 필수평점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임상강의와 심포지엄이 준비됐다.

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송병호 회장에서 박국진 신임 회장으로 집행부가 교체됐다. 

박국진 신임 회장과 함께 이비인후과의사회를 이끌어나가게 된 11기 집행부는 ‘이비인후과 ‘회원’ 의사회‘로 명명하고, 회원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비인후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비인후과의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들이 이비인후과를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비인후과의 외부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택과 지지를 받는 정책과 대응을 일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사업으로 ▲의사회 20주년 기념사업 ▲ENT 방송국 개설 ▲회장 직통전화 개설 ▲실사(현지조사) 대비반 구축 ▲지방회원과의 소통 강화 및 배려 ▲기존사업 ▲각종 인증의 문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이종선 공보부회장.
▲ (왼쪽부터)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이종선 공보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은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는 우리 과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다.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회는 의사회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번 캐치플레이스를 ‘We are One’으로 정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구호로 만들었다”며 “학회는 국제,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의사회도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이번에 의사회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20여년간 의사회가 걸어왔던 길을 집대성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회원을 위한 의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학회와 함께 이비인후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비인후과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 도움으로 현재까지 발전된 모습을 이뤄왔다. 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위상을 확인시켜주고, 그동안 쌓은 의사회 내의 많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비인후과는 주요 현안인 ▲자율점검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자율점검제에 대해 박국진 회장은 “강압적인 현지조사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도입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며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2019년 자율점검 항목’이 발표되고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의 총 14가지 항목의 점검이 실시됐다”며 “이중 의과에 해당하는 7개 항목 중 1분기에만 이비인후과가 주로 관련된 인후두소작술과 외이도이물제거술 2개 항목이 선정돼 해당기관에 통보, 자율점검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과 전체 7개 중 이비인후과 관련 항목이 2개나 포함된 편향성, 평균치의 5배수 처치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율점검을 통지해 예년의 이비인후과 현지조사 요양기관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요양기관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3년치 대상건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해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가 불가능한 많은 건수에 대해 점검을 요구하고, 자율점검 취지에 어긋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부당한 개입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인후두소작술에 대한 자율점검 및 환수가 진행됐고, 지난해 말에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된 채 외이도이물제거술에 대한 자율점검이 많은 요양기관에 통보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에선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했다.

▲ 학술대회장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팻말들이 있다.
▲ 학술대회장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팻말들이 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한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은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에서 위원이 나와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라졌다”며 “신경과, 정신과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갱신을 하고 정도관리를 하고 전문가만 수면다원검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하고, 다른 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자는 부분인데, 정신과, 신경과에서 펠로우를 6개월 하면 면제된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문가가 수면관리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다만 펠로우 6개월했다고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돼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라며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보험제도적으로 옥상옥이며, 이러한 제도는 최초인 거 같다”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고 3년마다 평가해야한다는 제도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 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함에도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정도관리 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에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박국진 회장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성을 기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24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병원에서 다뤄야할 질환 예시는 삭제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급병원에서 다뤄야할 질환으로 예시된 질환은 대부분은 1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라며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에서 병원, 종합병원에서 다뤄야할 질환으로 예시된 ‘전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등의 질환은 60% 이상 진료가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해당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질환의 중증도,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차 진료 담당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선 이사장도 “현재 과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소아과나 가정의학과에선 이비인후과의 중증, 경증질환에 대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를 경우가 있다”며 “타 과에서 본 이비인후과 질환은 상종으로 의뢰하지 말고, 같은 개원가에 의뢰해 이비인후과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과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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