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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정책, 대체입법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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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정책, 대체입법으로 막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7.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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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 정형준...국회에 행동 주문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편은 물론 가이드라인까지 활용하고 나서자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사진)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대한 20대 국회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병원 설립취소 및 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 내용 미공개 등 4가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하려는 만큼 국회가 먼저 나서 관련 법안을 입법함으로써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병원 설립취소 및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ㄷ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설하거나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인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결사항, 참석자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회의개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형준 정책국장은 “정부가 과거의 입법과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시행하려는 것을 대체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면서 “이 4가지는 18대 국회 때 국회 입법과제였다. 정부가 행정과제로 시행하려는 것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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