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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목 비틀겠다? 권위주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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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목 비틀겠다? 권위주의적 발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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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특위, 이목희 의원 발언 강력 규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의협 한방특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목희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방특위는 “모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방사(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했다”며 “이에 단순한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대한한의사협회 총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학문적, 법률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방특위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고 까지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소상히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음파·CT·X-Ray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현대의료기기는 한방원리와 아무 상관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게 한방특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방특위는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국가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토속 전래요법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이목희 의원은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라도 한의사 2만명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한방특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과학적인 시각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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