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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의사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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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의사에 유죄 확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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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불가능 환자 퇴원은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퇴원해 사망케 한 보라매병원 담당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97년 12월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한 남성환자가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사건이다..

이후 환자는 바로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2월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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