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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김종대 "현행 급여구조 의원급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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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김종대 "현행 급여구조 의원급에 불리"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9.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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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클 수록 유리...부익부 빈익빈 강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현재의 급여구조가 병원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관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부방’를 통해 “현재 급여구조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다”며 “빅5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간 부익부빈익빈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의 종별 보험급여비 비중과 진료비 변화를 들었다.

지난 10년간의 전체 보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빅5병원은 2001년에 4.1%였으나 2011년에는 6.1%로 높아졌으며(48.8% 증가), 상급종합병원은 12.4%에서 16.3%(31.5% 증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11.7%에서 15.3%(30.8% 증가)로, 병원은 5.8%에서 14.1%(143.1% 증가, 요양병원 포함)로 늘었다.

반면 의원은 2001년에 34.1%였으나 2011년에는 21.6%로 줄었다(36.7% 감소).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의원급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급 이상은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변화의 폭 또한 매우 크다”며 “이 변화의 의미는 따로 한 번 곱씹어 볼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1년에서 2011년까지의 진료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빅5병원은 3.3배, 상급종합병원은 2.9배, 종합병원은 2.65배, 병원은 2배 증가한 반면 의원은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는 “큰 병원일수록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비급여를 포함하면 빅5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의원간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급여구조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종별 상대가치점수의 차이, 선택진료비, 감액제도 등이 불공정한 급여구조 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그는 “예를 들어 빅5병원에 근무하던 내과과장이 개원할 경우를 가정하면 초진료는 건당 1만 3190원이지만 계속 내과과장으로 진료하면 1만 7270원으로 4080원 더 많고 선택진료비가 더해지면 2만 6770원으로 초진료 차이는 2배가 된다”며 “게다가 일반 의원은 환자 75명까지 진료할 경우에만 건당 1만 3190원이 적용되고, 76~100명은 10% 감액, 101~150명은 25% 감액, 150명 초과는 50% 감액돼 초진료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불형평한 사례들을 보면 불공정한 급여구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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