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는 전문성과 밀행성이 있어야 해 참여 자체가 의미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민참여가 자칫 심평원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지 않은 저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사진)는 10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라는 논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받은 돈으로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에서야 소비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의 업무를 수사기관에 빗대어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는 전문성과 밀행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심평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민참여 확대가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못 믿어주느냐’는 늬앙스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참여를 심평원 업무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심평원의 심사삭감률 변동이 큰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심평원의 삭감율이 높을 때는 2~3%까지 나오는데 적을 때는 0.16%에 그칠 때도 있다”며 “사건사고가 이렇게 급증급감하는 일이 없다. 이는 심사평가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심사평가 업무에 시민들이 참여해 봐야 알 수 없으며, 심평원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해 건보재정이라는 곳간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심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시민참여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은 안쓰고 요구는 큰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합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은 공단의 재정운영위를 심평원으로 옮기든지 해 지불과 심사가 따로 진행되는 이원화 된 구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