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23:27 (금)
식약청, 건기식 제조허가 - 품목내역 - 광고심의 공개
상태바
식약청, 건기식 제조허가 - 품목내역 - 광고심의 공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전면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제조품목내역 및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및 허위과대 표시-광고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제조업인 경우 시군구 영업신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허가제로, 광고심의는 종전의 인쇄매체에 의한 일부품목 광고사전심의를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기능성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광고는 전문성, 공정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학, 약학, 영양학, 식품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업계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사항이나 표시・광고하는 기능성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 ‘건강기능식품허가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결과현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 ‘표시광고심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을 표현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표현인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 되는 표현인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표시된 문자, 숫자 또는 도형과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상황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심의를 받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도 자사제품의 표시-광고에 참고토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심의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더 이상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직접 구입 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의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76건을 심의하고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한 47건에 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