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는 톨루엔 2㎎/㎡ 이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포장재중 톨루엔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포장재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제 6.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중 일반기준에 톨루엔의 기준규격과 시험방법을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19호, 2004. 3. 08)한다고 밝혔다.식약청은 톨루엔을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율규격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식품포장재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제도권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톨루엔은 식품포장지 인쇄잉크 등의 용매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포장지 인쇄 후 톨루엔 성분이 충분히 휘발될 수 있도록 건조시켜야 하나 식약청의 선행조사 결과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식품에서 잉크냄새가 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중 1.일반기준 “7)용기포장의 제조시 인쇄하는 경우는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내용물을 투입시 형태가 달라지는 합성수지 포장재는 톨루엔이 2㎎/㎡이하 이어야한다. 또한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3. 시험방법 1. 일반기준 시험방법에 추가 기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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