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어물쩍, 처벌 의지 의심
식약청이 9일 한국화이자의 코프렐정과 카두라정 혼입포장 문제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자 또 다시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과거 징계 사례들과의 형평성 및 환자불편 등 약의 수급문제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만 처벌은 없고 단지 봐주기식 행정편의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약품 혼입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약품제조정지 등 엄중한 처벌까지 공언했던 식약청이 거대한 다국적 제약사에 고작 5천만원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또 하나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 화이자측은 이미 호된 곤욕을 치른 만큼,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등의 행정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 면서 " 현행규정과 처벌의 형평성 면에서 볼 때 다국적 제약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 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전례만을 들어 단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처벌강도로는 제2,제3의 약품 혼입사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핑계로 툭하면 과징금부과로 대신 처벌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게 현실이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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