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녹십자, 과징금 '9억에서 4억으로' 줄여
상태바
녹십자, 과징금 '9억에서 4억으로' 줄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1차조사건 결과...일성ㆍ유한 도 해당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소송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지난 2007년 녹십자에 부과했던 9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4억원을 부과한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녹십자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소속 의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리베이트 규모는 현금·상품권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이 289억 9900만원, 골프·유흥 등 접대가 65억 6300만원, 세미나 명목의 지원이 41억 9500만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녹십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더해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9억 6400만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100만원 등 총 9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녹십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법원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관련 제품의 전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었다.

개별적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만을 관련 매출액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총 과징금 9억 6500만원 가운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100만원을 제외한 9억 6400만원과 이에 대한 환급이자를 녹십자에 환급했다.

이어 지난 1월 13일 해당 사건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 4억원으로 재산정해 의결했다.

과징금의 재산정 과정에서 모든 개개의 지원행위별로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및 제공 기간,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간 및 관련상품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음성적 리베이트는 사회적 낭비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녹십자의 매출 규모가 크고, 관련시장이 전국적이어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 관계자는 "재산정된 과징금 역시 녹십자측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십자와 함께 리베이트가 적발됐던 일성신약과 유한양행 역시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줄였으며, 재산정 과징금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7년 14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최근 11억 8200만원으로 줄었고, 유한양행의 과징금 역시 21억 1900만원에서 18억 1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