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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아닌 '연구소 약제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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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아닌 '연구소 약제조' 행정처분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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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해당 제약사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실험실의 연구소에서 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고혈압치료제 '라미프릴' 원료를 제조소 내 GMP 생산시설이 아닌가 아닌 제조소 내 실험실의 연구용 시설에서 제조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31조, 제38조'의 위반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추가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최장 3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오메놀캡슐(오메프라졸)'과 '한국유나이티드덱시부프로펜' 등 제품 2개 품목과 원료 6개 품목이다.

원료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독시플루리딘', '한국유나이티드플루코나졸', '한국유나이티드니자티딘', '한국유나이티드염산테르비나핀', '한국유나이티드심바스타틴', '한국유나이티드아젤라스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부시험 미실시 등으로 업체 2곳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심명제약은 '완제품 일부시험 미실시'를 위반으로 해당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비에스도 의약외품 제조품목인 가글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가글파인액민트맛'에 대해 2011년 7월14일부터 11월29일까지 품질검사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제품에 4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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