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01 (토)
'국제 176억ㆍ경동 77억' 명운 걸어
상태바
'국제 176억ㆍ경동 77억' 명운 걸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료합성소송 선고 줄이어...청구액 인정 판결 관심 쏠려
설 연휴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좌불안석이다.

무려 500억원대의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 몰려있기 떄문이다.

특히 최근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 등 4개사의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가 선행사건과 달리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청구액을 100% 인정해 후속 사건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예정됐던 동화약품의 경우 재판부가 당일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일주일 연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유한양행의 판결과 달리 공단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 16부의 판결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문제는 이번 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 청구액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 각 제약사의 법무 담당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먼저 17일에는 경동제약(청구액 약 77억원), 신풍제약(65억원), 보령제약(50억원) 등 3개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개사의 청구액만 192억원 규모에 이른다.

나아가 20일에는 국제약품과 이연제약, 동화약품,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종근당, 동국제약 등 8개사의 선고가 집중됐다.

청구액은 국제약품이 약 1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연제약 57억원, 한미약품 19억원, 동국제약 17억원, 동화약품 16억원, 종근당 10억원, 영진약품 5억원, JW중외제약 3억원 등 총 287억원 규모다.

앞선 코오롱제약 등 4개사의 선고처럼 재판부가 공단의 청구액을 100% 인정하고 가집행까지 허락할 경우 설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이다.

4개사의 선고기일에는 금주에 선고가 예정된 제약사의 법무 담당자들이 방청석을 찾았다가 선고결과에 당황하기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동안 휴온스를 시작으로 유한양행 등 선행 사건의 재판부마다 선고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