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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부담, 더 못참아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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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부담, 더 못참아 헌소?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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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 의사 부담 항변...분쟁법 참여 거부
산부인과의사회가 산과의 무과실사고 부담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하며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6일, 학회와 분만병원 등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안이 수정되지 않는한 산과의 전체가 조정제도에 참여 거부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이러한 조치는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산과의가 무과실 의료사고시에도 그 보상 재정을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을 포함것에 따른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산과의가 그 보상 재정을 50%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박노준 회장은 “그간 주장해왔듯이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산과의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에 회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에 전액 정부부담이 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법 제대로 시행될수 없다는 것이 협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중재원에 불참 할것”이라며 “감정의원 등 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것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산과의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와 산과의 기존 5:5에서 7:3으로 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제안을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지난주 학회와 복지부 협의에서 복지부가 보상재정 부담 7:3안을 줬지만, 보상 비율이 문제가 아닌 무과실임에도 의사가 보상 재정을 부담한다는 명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추후 의료분쟁조벙법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 등 복지부 정책 시행에 강력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이며,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산과의에게 부담하라는 복지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것.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 등 의료계가 의료분쟁 절차와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과 복지부의 동 하위법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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