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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성통증관리지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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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성통증관리지침' 보급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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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의 통증관리 미흡
복지부는 최근 암환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중의 하나인 통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암성통증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일선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고통스러운 증상중의 하나로 암환자의 70~90%가 통증관리원칙에 따라 적절한 통증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60~70%가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통증관리의 문제점으로 진료의사의 마약중독, 내성,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환자 치료에 있어 마약성 진통제의 통증관리 미흡하고 환자들의 마약중독, 내성,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통증보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낮은 채산성으로 인한 생산 기피로 필요량이 부족하고 암환자 관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아직 알려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암성통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국내 기존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의료인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인용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 시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암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관계 단체, 학회의 의견을 들어 '의료인용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을 마련하여 인턴 및 레지턴트 수련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매년 약 1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약 6만명의 말기 암환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암환자의 통증관리는 이들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어, 안락사 요구 등 의료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말기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암환자의 통증평가 ▲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소아 암성통증 평가 ▲ 암성통증의 방사선 치료 ▲ 암성통증에 의한 신경외과적 치료 등이다.

복지부는 권고안이 진료 심사지침은 아니고 건강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통증에 대한 이해 등이 수록된 '통증관리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성통증으로부터의 해방(Cancer Pain Relief), 미국보건정책연구기관(AHCPR)의 통증관리지침(Management of Cancer Pain), 일본완화의료학회의 암성통증치료 가이드라인, 대만의 안녕요법-동통처치참고지인 등에서는 '경구용 속효성 몰핀'을 첫 통증 조절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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