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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올랐으나 '삭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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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올랐으나 '삭감 불안' 여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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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상...의약품관리료 470원 고정

정부의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의약품관리료는 470원으로 고정되고 조제료는 구간에 따라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470원으로 고정되고 조제료는 장기처방 위주로 인상하게 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7월 삭감된 의약품관리료를 일부 보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약국행위료를 단순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 따라 약국행위료에 추가 지출되는 재정은 약 772억 원이지만, 지난 7월 의약품 관리료 삭감을 통해 901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바 있어 실질적인 추가 지출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처럼 약국행위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개편에 따른 실제 재정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급여비 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재조정한다고 밝혀 약국가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 지출 내역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예상을 넘어서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처방 위주의 문전약국을 제외한 동네 약국들의 불평을 해소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기처방 중심의 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모습이지만 3일 이내의 단기처방의 경우 내년 실질 인상율은 내년 수가 인상분(2.6%)에 못 미치는 1.3~2.2%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기처방 조제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단기처방 조제료의 내년도 인상분 일부를 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 이를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분회장협의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고시처분 무효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7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삭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450억 원 가량 줄였지만,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7월 이후 의약품관리료 삭감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협회가 영상수가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승소했던 것처럼 약사 측에서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복지부는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복지부가 올해 줄인 450억 원의 지출을 내년에 다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조제료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부의 보복성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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