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6 03:08 (목)
노재목 '창고 80평 부활' 외로운 투쟁
상태바
노재목 '창고 80평 부활' 외로운 투쟁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 도매 타격...헌법 소원 하겠다 강조
▲ 노재목 대표가 외로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의약품도매업체는 264㎡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코리아엠에스 노재목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재목 대표는 지난 8일 원희목 의원의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강남구민회관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창고면적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노 대표의 주장은 창고면적 규제에 따라 2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도매업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고면적 제한을 신규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의약품도매업체를 개설할 때 창고면적과 상관 없이 허가를 받았음에도, 갑자기 창고를 갖춰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창고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도매업체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 대표는 “법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은 청십자 약품과 사돈이다. 원 의원이 창고면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돈 회사의 뒤를 봐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헌법소원을 하면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헌법소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원 의원의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대표는 “원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원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내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노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원희목 의원 관계자는 “노 대표가 말하는 사람은 원 의원 보좌관이 아닐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창고면적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답해, 노 대표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