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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 영상수가 인하 판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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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 영상수가 인하 판결 개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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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전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최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판결과 관련 25일 성명을 통해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자 단체는 대한병원협회측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협회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만 따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수가 인하를 결정하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측에는 안이안 대응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항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이를 위한 자료준비, 법률 자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형성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개탄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영상수가로 인해 병원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대한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매년 체결되는 수가와 별개로 개별적 사안으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해왔다. 2009년 흉부외과, 일반외과 상대가치 인상, 2010년의 중환자실 등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 진찰료 야간 가산, 2010년과 그 이전에 단행된 분만수가 인상, 그리고 최근의 ESD(내시경 점막하 절세술) 상대가치 인상 및 적응증 확대 등 너무나 많은 사항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애초 기대했던 수가 인상의 효과는 거의 없고 병원의 이익만 확대해주었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영상수가 판결로 인해 노후된 영상장비까지도 보험수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에 대한 수정 판결만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인하 사유나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는 인하 사유가 정당하고 사회적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본 사안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만 따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수가 인하를 결정하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 따라서 최소한 절차에 따라 재결정되기까지 소용되는 기간동안만 집행정지를 내렸어야 했고 더욱이 취소처분은 기각시키는 것이 마땅했다.
그 동안 건정심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많은 사안들에 대해 이렇게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면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틀은 깨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의 혼란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하며 조속히 항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법정 소송인만큼 정책 결정과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변론을 했어야 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등장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인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번 수가 인하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순순히 자백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바로 복지부가 등안시했던 ‘절차’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 승소했던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에 재판부가 내린 철퇴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록 1심이지만 병원에서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합리적인 수가인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딴지’를 걸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조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항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이를 위한 자료준비, 법률 자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형성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그간 건정심에서 결정된 모든 수가인상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흉부외과 등 개별적인 상대가치 인상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특히 최근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이 전문의 확대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각종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하였으나 시행 3년차인 지금도 여전히 상당수의 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수가인상액은 오히려 빅4 병원으로 전문의의 쏠림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는 매 인상 때마다 기대효과를 부풀렸고, 관리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에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그간 결정된 모든 수가인상 사안에 대하여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 또한 검토할 것이다. 모든 수가를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거나 인하시킴으로써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2011년 10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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