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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안전관리 주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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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안전관리 주체는 누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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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이숙향...환자 약사 의료인 식약청 심평원 구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는 20일과 21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최근 약사들의 최대 이슈가 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해 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부산광역시약사회 정명희 학술이사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선 문제와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명희 이사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의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우 진통제 약화사고와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조영주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라는 주제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의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표를 통해 조영주 교수는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됐을 때 약국과 일반판매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일반판매점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긴급성을 고려해 소포장의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표시하는 등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조영주 교수에 이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관리’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조윤미 본부장은 일반의약품 일반판매는 우리나라 의약품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로운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숙향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선 관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의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숙향 교수는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의 주체를 환자와 약사·의료인, 식약청, 심평원으로 구분했다.

특히 식약청에 대해 일반의약품의 대상 및 분류를 체계화하고, 일반의약품 위원회를 운영해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물론 신약 허가 시 자문과 사용설명서의 평가·허가를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는 약물요법의 처방적정성을 검토하고 일반의약품의 DUR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판 후 약물감시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약품 위해성/유익성 평가 등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강의가 열려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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