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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RFID 사업 의혹 '눈덩이'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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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사업 의혹 '눈덩이' 불어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0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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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업체선정 무리한 추진...비자금 조성 지적
▲ 주승용(좌) 박은수 의원.
장기요양보험 불법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이하 RFID) 도입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왔다.

RFID 시스템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휴대전화와 리더기를 이용해 수급자 가정의 태그를 인식하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통신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먼저 RFID 구축 사업자인 지비카드가 통신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RFID 사업 추진 중 공단은 제안요청서에서 사업자에게 통신비를 제시하게끔 했고, 사업자는 입찰제안서에서 통신비로 월정액 2000원을 제안해 공단이 이를 수용했다.

이는 공단이 이동통신사와의 통신비 협약 권한을 사업자에게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 뒤에 공단은 갑자기 지비카드에 이동통신 3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지비카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은 그냥 넘어갔던 점이다.

또한 한 요양보호사가 통신사에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왜 별도의 월정액을 받느냐”고 문의하자 통신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금은 사업자에게 지불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공단은 사업자인 지비카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통신비 계약을 했으며, 통신비를 받은 이동통신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비카드에 지불하도록 만들어진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공단과 지비카드의 계약에 따라 RFID 사업이 시작된 이후 요양보호사들은 매월 2000원의 통신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16만에 달하는 요양보호자 수를 감안하면 매년 38억 원 가량이 요양보호사들의 주머니에서 통신비로 지출되는 것”이라 말하고 “하지만 통신사의 답변대로라면 38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지비카드에 되돌아가게 되는 구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공단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비카드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왜 지비카드를 통해 계약해야만 했는지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PDA 서비스 제도 도입을 예로 들면서 “공단과 똑같은 상황에서 통신비는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와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하고 통신비를 책정했다”고 말해 공단의 사업 추진 과정을 질책했다.

공단의 RFID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적은 주 의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RFI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름 없다. 동의서 제출 여부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QR코드 문제로 스마트폰 사업은 중단됐고 산간지역이나 반지하 등에서는 전송이 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오류와 결함은 물론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보완대책 없이 밀어붙인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달리 말하면 박은수 의원도 주승용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무리해서 추진했으며, 여기엔 어떤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공단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RFID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은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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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형 2011-10-28 14:55:42
보험료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라고는 하나 50억 사업비면 약500명에게
1년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계값과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등을 합하면...
현재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2중으로 일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1회성 질타로 끝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서 제도의 보완 또는 정확한 시행을 유도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