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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중 1건은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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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중 1건은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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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청구 진료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천만 건이 넘게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부산수영구,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07~’1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과잉진료는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모든 진료항목(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처지 및 수술료 등)이 과잉진료 대상이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는 지난 2007년 1164만건에서 2008년 1789만건으로 급증해, 2009년 1939만건, 2010년 1874만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021만건이 과잉진료로 조정(연간 2천만건 이상)됐다.

이는 전체 심결건수 대비 1.64%에 해당하는 수치로,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보험급여 기준 설정 시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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