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약사법개정안 자동 폐기 '주목'
상태바
약사법개정안 자동 폐기 '주목'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8.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여파 ...복지부, 예정대로 진행 강조

9월 정기국회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인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몰리면서 각종 민생 현안의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10.26 재보선은 결과적으로 약사회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9월 중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또 다른 변수. 현재 후보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강윤구 심평원장, 노연홍 식약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중 경제통의 관료 출신인 임채민 실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다.

임채민 실장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단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바로 지난 주말 결정된 만큼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