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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설 땅 없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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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설 땅 없어 진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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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자격정지...1년으로 확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가운데 면허자격정기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오늘(20일) 공포, 시행한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 면허자격 정지를 현행 2개월에서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형사처벌 이외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강화되는 것이 골자다.

벌금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이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1천만원이상 1천 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1천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2천만원 이상 2천 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10개월, 2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도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와 3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행정처분이 제공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정지가 15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신설됐다.

또,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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