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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개정 병약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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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개정 병약 제외 '논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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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에 빠져, 김영식 간사...의견 들을 것 밝혀

대한약사회가 선거규정개정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을 구성하면서 병원약사회 인사를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규정개정은 ‘병원약사들의 표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단이 돼 진행되는 만큼 병원약사들의 입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병원약사들의 표가 김구 후보를 지지한 것이 주요 패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한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의장이 계속 직접 투표를 건의해왔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한석원 총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회 산하기구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이무남·박해영 부의장, 이규진·박정자·이철희 감사, 김대업·민병림·박기배·박영근·박인춘 부회장이 참여한다.

지부장협의회에서 홍종오 회장(대전지부장)과 김준수 간사(강원지부장)가 참여하고 지난 선거에 입후보했던 구본호 수석정책단장, 조찬휘 서울시약 의장이 참가한다.

상임이사는 주상재 윤리이사, 이범식 법제이사, 박정신 총무이사, 김영식 상근이사가 참가하고 법률전문가로는 박순덕(고문변호사), 이재현(법제위원, 김&장 전문위원)이 동참한다.

특위 간사는 김영식 상근이사가 맡았다.

21명에 달하는 특위위원 중에 병원약사와 관련된 인사는 한명도 없다. 김영식 간사는 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 명단에는 (병원약사회 인사가) 빠져 있지만 특위를 진행하면서 (병원약사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병원약사회 김미정 홍보이사는 “처음듣는 이야기"라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말해 대약과 병약이 소통되지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한석원 의장은 지나친 선거비용과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 부재를 지적하고 정관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의원 총회 산하 직속기구로 3개월여 동안 운영되며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전체 일정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위에는 차기 대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모두 참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박기배·박인춘 부회장,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조찬휘 의장 등이 대약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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