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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 약사 징계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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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 약사 징계 어려운 이유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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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 공개 거부...시약, 확인 안돼 곤란
지난달 가벼운 징계로 약사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논란을 일으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약사’사건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윤리이사 정문기)는 혐의를 시인한 약사들을 ‘훈계’조치하고 부인하는 약사들을 검찰 조치 확정 이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의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한 약사는 자신의 약사면허를 걸고 강력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경기도의 한 분회약사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약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판매액이 적거나 가짜인지 모르고 판매한 약사 1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사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하다 적발돼 형사처벌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는 또 곤란한 경우를 겪고 있다. 정문기 윤리이사는 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며 “뒤에 공문도 보내봤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이사는 또 “대한약사회에 검찰 처리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대약이 나서도 안 되면 본인이 시인한 내용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사회 규정상 일반회원에게는 ‘경고’보다 높은 ‘훈계’가 현실적으로 최고 징계”라며 “훈계를 넘어서면 임원직 박탈이나 선거권 박탈인데 선거도 없는 요즘 일반회원에게는 의미 없는 징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나 보건소의 행정조치 등이 있어 일반회원에게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중에서 임원은 대의원 한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이마저도 본인이 인정해야 가능하다.

더불어 정이사는 “징계를 강화하려면 약사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 규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주상재 윤리이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대약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율징계 요구권에 대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 약사회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며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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