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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마이칼500mg정',봉함·봉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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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마이칼500mg정',봉함·봉인 조치
  • 의약뉴스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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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제약 한국위더스제약등도 적발
명문제약의 간판품목인 '마이칼 정'이 품질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명문제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3년도 의약품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 검증한 결과 명문제약 '명문마이칼500mg정(제조번호 202, 유효기간 2005. 1.14)'이 함량시험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경인청은 즉시 이 제품에 대해 봉함·봉인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삼익제약, 한국위더스제약 등도 적발되어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졌다.

삼익제약의'삼인인진오령산엑스과립(제조번호 IOSGDG01, 사용기한 2004.7.13)'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위더스제약의'우림소시호탕엑스과립(제조번호 71020102, 사용기한 2004.10.5)'역시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11월 3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회수 후 폐기 처분을 받았다.

아남제약 심혈환, 동인당제약 동인당자하거엑스, 경방신약 화패탕엑스과립 등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후 폐기처분됐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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