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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통 협약 '이번엔' 지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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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통 협약 '이번엔' 지켜지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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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임맹호 부회장...지도와 계몽위주로 쌍벌죄 논의
▲ 임맹호 부회장은 계도 위주로 쌍벌죄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최근 추진 중인 ‘쌍벌제 소위원회’가 지도와 계몽 위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협은 지난 15일 오후 도협회관에서 거래질서위원회(담당부회장 임맹호, 위원장 고용규∙김정도) 확대회의를 열고 쌍벌제 준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래질서위원회는 쌍벌제 준수방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유통 협약문’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이 신고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포상금 문제와 지도, 고발 등을 소위원회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문(안)은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융비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협에 즉시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합해온 쌍벌제 관련 의문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1차로 복지부에 발송하고, 이후 추가 사항을 취합해 2차로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맹호 거래질서위원장(보덕메디팜)은 1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원회는 고발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지도와 계몽, 고발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기구”라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또 “지도와 계몽을 우선해 고발같은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가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쌍벌제 시행에 대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도”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는 그는 “영업사원이 욕심을 부려 무리한 영업을 할 수 있어 제보가 있으면 확인과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무고한 제보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할 예정이며 고문변호사 같은 외부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는 협회 내부 인사가 맡을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임위원장은 “쌍벌제에 대해 약사회와도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국이나 약사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문전약국이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수가반영 등 정당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한편 도협 관계자는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늦어도 1월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쌍벌제에 대한 복지부 질의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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