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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유통일원화 '유지' 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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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유통일원화 '유지' 호기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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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저가구매인센티브제 문제 지적
▲ 도협 이한우 회장은 사립병원의 입찰 혼란이 유통일원화 유지 이유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한 사립대병원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적용한 입찰과 파장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혼란이 유통일원화를 유지할 명분이 된다는 접근이다.

도협은 7일 “초유의 견적입찰제 결과 제약과 도매 등 공급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약국가의 큰 반발이 예고되는 등 의약계에 혼란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며 “동일한 의약품의 약값이 원내와 원외가 차이나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와 최저가 입찰자 제시가 수준의 공급 요청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다”면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과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회장은 “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호하고 처방증가를 낳게 되며 결국 보험재정과 국내 제약산업마저 위태롭게 해 동남아 국가들처럼 의약품식민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협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약국가의 동일가 공급 요청, 의원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 제기, 환자들의 약가차액 혼란, 제약협회·병원협회 ‘의료공급자 일방적 희생 강요’ 인식 합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협이 사례로 든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병원 낙찰가에 약국에도 공급돼야 하고 1원 낙찰 품목은 성분별로 처방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병원과 혜택이 없는 의원의 입장이 달라 대립하고 있다는 것. 급기야는 대한의사협회 내부 조직인 개원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업계가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해 권익 보호에 나선 것을 사례로 들었다.

도협은 “환자들도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르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약분업의 틀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제네릭 약가인하가 50~60%에 이르러 결국 국내 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급기야 6일 오전 도협에 협조요청을 해 왔다는 것.

더욱이 최근 제약협회와 병원협회는 열악한 보험재정 보전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는 보건의료시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제도 대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약협회는 도협에 유통일원화제도 연장 협조를 약속하고 도매업계가 선진국형 의약품유통 물류시스템 구축,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문란 근절, 건전한 도매경쟁 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협조 요청을 계기로 발표한 도매업계의 이러한 입장은 시장의 혼란이 높아질수록 도매업계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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