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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의약분업 국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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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의약분업 국민을 위해"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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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회원 및 대약임원 결의문 발표
약사회는 20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약대 6년제, 의약분업, 한의약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제 29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의문 ]

오늘 제29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가한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및 여약사 회원 일동은 약대 6년제, 의약분업, 한의약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지난 9월 8일 정부에서는 '약대 6년제의 시행이 약학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하에 2006년 시행'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촉적인 지지와 신뢰의 뜻을 표하며 약속대로 200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신을 갖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사간의 업무영역이 엄연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인이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사간 상호 존중되어야 할 업무 영역까지도 침해하는 법개정이 시도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5만약사의 공적으로 간주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한의약육성법은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한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의와 약의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한약의 과학화, 세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약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육성시책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그동안 우리는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각 지역 단위별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약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더욱 성심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지역 사회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3. 9. 20

              제29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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