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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허용 후유증 벌써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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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허용 후유증 벌써 부터 '시작'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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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약국도 줘야 하고 ...음성적 관행 유지 부담가중 지적
최근 ‘리베이트 쌍벌죄’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률은 11월 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매업계 일각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금융비용을 주지 않던 소형약국에도 줘야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관행은 여전히 유지돼 오히려 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약품도매협회는 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수렴해 중앙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약국가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있다. 한 약사회 임원은 26일 의약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금융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장부에 기입되지 않는 금융비용은 알 수가 없다”며 “장부에는 기준에 맞게 기입하고 초과분을 기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쌍벌죄를 적용해 약사까지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일벌백계로 효과를 본 법률이 있냐는 것.

더불어 그는 “도매 입장에서는 애매한 소형약국에 대한 금융비용 추가 지출도 부담해야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도매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 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 현금결제 약국에만 금융비용을 제공했다면 300만원이나 400만원 결제약국도 제공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비용 합법화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문전약국으로의 쏠림이 더 심각해져 소형약국의 타격은 불 보듯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백마진을 계속 불법화해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혜택을 규제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가을에 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올 연말에는 그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이미 법률적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쌍벌죄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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