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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약교협, 약학교육평가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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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약교협, 약학교육평가원 제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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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평가인증제 공감, 교과부에 선결조건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학대학 6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일 교과부 주관으로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약은 간담회에서 약대 평가인증제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 교과부의 설명이 있었고 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약대 평가 인증사업과 약사 연수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가칭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사업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선결조건을 요청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약교협이 교과부에 요청할 선결조건은 우선 약대 평가 인증대상에 신설약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졸업생 배출시까지 매년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고시 응시생은 평가인증사업을 받은 약대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약대의 정원 감축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6년제 약학 교육에 합당한 약학계열의 분리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약학교육대책 TF팀의 팀장을 맡은 박기배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실시로 약사직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과학적 추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약대 신설과 편법증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부회장은 또 "이로 인해 약대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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