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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처방약 목록 제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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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처방약 목록 제출'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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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것, 단순한 실태조사일뿐"
지역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 여부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의사회의 잠정합의 사항으로 알려졌던 이번 사안은 복지부의 자료보유 차원의 단순한 실태조사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도 오히려 관련내용을 전해들었다. 처방약목록 제출 실태조사 시행여부에 대한 답변이 공문으로 와 `지역의사회에 질의중`으로 제출했다"며 내용의 확대를 경계했다.

처방약 목록 제출은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재고약 부담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의 목적으로 의·약·정이 합의한 사항이다.

실태조사의 실무를 맡은 해당지역 보건소 관계자 역시 "관내 의사회의 답변은 `지역의사회로 질의중` 이었다"며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의 주체인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물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되는 사항이긴 하나 이번 조사는 국정조사와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것이다"라며 이번 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의사회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의사가 없는 기존입장에 변함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게 된다면 대상을 누구로 해야는지와 처방약 목록 의약품을 약국에서 모두 구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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