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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의약육성법' 시행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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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의약육성법' 시행과 전망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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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의 한의약 도약 기대

한의약 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한의약이 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공포된 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과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시책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연구'토록 되어있다.

이는 한의약계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의학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에서 부차적이고 보완인 의료차원으로만 허용되어 2차적인 의료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약효 및 생약부문등 보건산업으로써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료 일원화`라는 명분 아래 활성화 되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 기술 등의 한방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학으로 성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 관계자도“한의학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인정해준 첫 열매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가 크다”며 이번 육성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떤 분야든 하루 아침에 쉽게 육성되지는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특화된 `자기산업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한의약 및 한방산업은 보건의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및 관계자들은 육성법 공포에만 만족하지 말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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