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지메디컴이 디 제약사의 자회사인 것을 확인한 이상 디 제약사는 이지메디컴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디 제약이 도매업계에 대해 동반자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업계를 속이고 자회사의 사업까지 은폐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병원 삼성의료원 등이 전자구매를 하지만 수수료 0.9%를 제외하는 곳은 없다며 국립대인 서울대병원이 현직 임원 및 의사들이 출자한 이지메디컴에 엄청난 수수료 강요하는 것은 공직의 윤리와 도덕성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지메디컴과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업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이 문제를 중앙회 회장단 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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