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무척 고무돼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이 삭제됐지만 무난히 통과됐다.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진정한 한약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전국 안과의원 1727개소, 전년 동기대비 22개소 증가 솔리쿠아, 실제 임상현장에서 뚜렷한 혈당강하 효과 확인 한미사이언스, 노용갑 부회장 영입 임현택, 세계의사회에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기” 호소 FDA, 알레센자 ALK 양성 폐암 보조요법 적응증 허가 의료계, 정부 자율 증원 계획에 "눈속임" 일축 종양 미세환경 통해 암 진행 예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