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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는 빈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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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는 빈껍데기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9.03.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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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안전성 조치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IPA가 함유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조치 발표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IPA 성분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는지, 만에 하나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를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면피성 대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의약품의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다.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이 퇴출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문구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 10알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6회 미만으로 복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곽정숙 의원실은 두 번에 걸쳐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졸속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IPA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를 찾아내 폭로했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모두 확인ㆍ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성 검토 회의를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을 지적했다.

이번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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