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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여비 심사 기간 3배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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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여비 심사 기간 3배나 지연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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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5개 기관 조사 결과 발표
병협은 23일 회원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에 대한 조사결과 EDI청구시 심사기간이 법정기일인 15일보다 3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심사기간은 전차 비교시, EDI청구기관은 단축되었고 서면청구 기관은 지연지급되고 있었으며, 공단소요일이 차츰 더 소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DI청구기관의 가지급되는 기간은 평균 30일이였으며, 심사기간은 47일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이전 조사와 비교시 가지급기간은 1일, 심사기간은 14일이 단축된 기간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적 심사기간 15일임에 비해 약 3배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기관의 심사기간은 EDI청구기관와 달리 전차와 비교시 14일정도 더 지연되어 약50일 소요되고 있으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 67일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소요일 또한, 약 2일 정도 더 지연되어 17일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9차로 종합전문병원 15개, 종합병원 24개, 병원 6개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건수로는 2002.9~2002.11월 진료분으로 EDI 1222건중 미지급된 246건을 제외한 976건, 서면 317건중 미지급된 185건을 제외한 132건을 분석했다.

병협은 법정심사기간 준수 필요, 가지급제도의 심사기간 규정에 관한 보완필요, 가지급의 심사기간 구체화, 제도 보완후, 청구방법에 상관없이 가지급제도 실시, 공단 처리기간 법제화 필요등을 개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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