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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화났다, 인권위 주장 망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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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화났다, 인권위 주장 망언으로 규정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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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사회포럼...현행 의료법 규정 유지에 반발
의료와사회포럼(이하 의사포)은 최근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는 망언이라며 인권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외국인의 진료에 국한한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망발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특정 민족이나 인종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인권위의 권고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포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소개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위의 권고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의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것.

또한 의사포는 인권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만약 필요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견해를 시대착오적 망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개인들의 선택권을 즉각 보장해야 하며, 의료법 개정을 즉각 완수하고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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