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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불량 많아 법적용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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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불량 많아 법적용 무의미
  • 의약뉴스
  • 승인 2003.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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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의 불량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따라 향약관련 법적용은 무리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오후 `향정신성 의약품 불량상태 현장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 한 톨만 차이가 나도 마약사범에 적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향정약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9개 제약사 10개 품목 170통(9만7000정)을 대상으로한 이번 불량 상태 조사 결과는 절대값 기준으로 36개 통에서 과부족으로 나타나 무려 21.2%라는 불량률을 나타냈다.

또 9만7,000정 중에서 57정이 과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0.06%의 불량률을 보였고 파손율은 170개 통 가운데 20개통에서 발견돼 절대값 기준으로 11.8%를 기록했다.

파손율은 9만7,000정 총 40정으로 0.04%로 나타났다.


특히 D제약의 제품은 1000T 20통 가운데 16통에서 과부족을 보여 80%가 불량이었다. S제약도 1000T 20통 중 10통에서 과부족를 기록 50% , H제약은 20통 중 9통에서 불량률이 나타나 45%를 기록했다.

이같은 과에 대해 대약은 7일까지 입법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 당국(식약청 마약과)과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

한편 대약은 `선량한 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선량한 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마약류 관리에 과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리되어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포장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기 파손된 상태로 공급되어 수량이 맞지 않는 문제, 물리적으로 분할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알약 또는 쉽게 부서지는 알약을 분할 투여 하도록 처방되어 자연 소모되는 문제 등이 일선 약국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본회로 보고 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약사의 업무상 발생한 단순과실 또는 약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히로뽕 등 마약복용자에 준하는 마약사범으로 취급되어 약사 개인의 신상과 명예에 상상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량상태 에 대한 현장조사'를 관련 전문지 기자들의 입회하에 공개리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기의 모든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는 일방적으로 약사들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법과 조치들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처방관행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경찰, 검찰의 마약과 등에서 약국을 중복 감시 처벌하고 있는 행태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감시체계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숫자가 1정이 맞지 않거나 1000정이 맞지 않거나 그 행정처벌이 동일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법리에 크게 어긋나므로 재고량 차이시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와 별도로 도난경보장치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등 지난 3월 177일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실상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회는 약국의 조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단순과실로 인해 잘못
한 경우와 약사의 잘못이 아닌 생산·유통과정 및 처방 관행에 기인한 경우에도 책임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 당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은 PTP 포장 등 낱알포장으로 생산되도록 의무화하라.

2. 재고량 차이시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라.

3.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소, 경찰, 검찰 등의 마약류 감시업무
를 일원화하라.

4.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저장시설에 도난경보장치 및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비현실적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 4. 3. 대한약사회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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