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동으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8.12(화)부터 8.14(목)까지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대상
․8.12(화) ~ 8.13(수) :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약 1,000여개소)
․8.14(목) : 액상비누 제조․수입 업소(약 400여개소)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강당)
- 내용 : 전성분 표시제의 세부내용 등 화장품 관련법령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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