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식약청,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개최
상태바
식약청,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8.08.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10.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동으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8.12(화)부터 8.14(목)까지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대상

․8.12(화) ~ 8.13(수) :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약 1,000여개소)

․8.14(목) : 액상비누 제조․수입 업소(약 400여개소)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강당)

- 내용 : 전성분 표시제의 세부내용 등 화장품 관련법령 전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