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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병원 명칭 상표등록'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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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병원 명칭 상표등록' 또 거절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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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의원 제중의원 미즈맘 등...특허청 사용 불가 판정
‘자애의원’, ‘제중의원’, ‘미즈맘’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상표등록이 다시 한번 좌절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비의료인인 김강노씨가 신청한 의료기관 명칭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에도 김강노씨가 ‘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포착,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리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한 바 있다.

그 결과, 특허청은 김강노씨가 인천에서 개원중인 김모 회원의 의원명칭과 동일한 ‘일심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강노씨가 일심의원 이외에 상표등록 출원한 의료기관 명칭이 더 있음을 확인한 의협은 지난 3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거절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김강노씨가 상표등록 출원한 의료기관 명칭은 현재 총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건은 이미 등록된 상태이고, 4건은 심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이 거절된 건은 총 6건이다.

의협은 “이미 등록이 결정된 2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등록 취소 혹은 무효를 청구할 계획”이며 “현재 심사 중인 4건에 대해서도 향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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