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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폰캠’ 이용하면 보험혜택이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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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폰캠’ 이용하면 보험혜택이 덤으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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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IT-LIG 업무제휴... 연간 천만원까지 보상
▲ 폰캠.

한미약품 계열사인 한미IT(대표이사 남궁광)가 LIG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약국 및 병의원 대상 ‘폰캠 안심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미가 제공하는 폰캠 서비스는 약국 및 병의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이 화면을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보안 시스템이다. 단문메시지(SMS)나 전자우편을 통해 침입감지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25일부터 폰캠 시스템을 활용하는 약국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적용된 안심보험서비스는 도난이나 화재 등 손실 발생시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도난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화재의 경우가입된 타 손해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복구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 폰캠 서비스 구성도.

한미IT 관계자는 “추가 비용없이 폰캠(300S) 이용료만으로 도난, 화재 등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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