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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국내사 - 외자사' 따로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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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국내사 - 외자사' 따로놀아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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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양해각서 체결...외자사는 불참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26일 팔래스호텔에서 지정기탁제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지정기탁제를 시행키로 했다.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한 것.

   
▲ 사진왼쪽부터 유승흠 한국의학원 이사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 김건상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이에 따라 제약협회 회원사는 학술행사 지원 시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금을 내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로 정했다. 아울러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다.
   
▲ 현장 분위기 모습.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공정위 등과 지정기탁제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약사들은 학술행사 지원 시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학회 등에서 심사해 기탁여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또 “지정기탁제는 (의약품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최종 목적은 아니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이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예전에 제약회사가 학술행사를 지원할 때는 자발적 의사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또 지원이 거래와 연계돼 주는 사람(제약사)도, 받는 사람(의학회)도 유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제약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받는 쪽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의료시장과 제약시장 개방은 큰 위기이자 큰 도전으로써,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기탁제 도입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끝내 참여하지 않아,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KRPIA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이나 공동자율규약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RPIA가 지정기탁제 도입 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마케팅 방법인 학술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외자사만 학회지원을 통해 영업마케팅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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