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5:07 (금)
약가계약제 등 약가거품 제거필요
상태바
약가계약제 등 약가거품 제거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 5단체 약가 개선 토론회

보건의료, 건강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약가계약제, 일반명 처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홍춘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 대책 중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사용과 구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실거래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부담보다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며 "환자부담만을 원칙으로 내세운 약제비 절감방안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현 인제대 보건대 교수는 약가정책은 가격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약가계약제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 그 결과에 따라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일정 기간동안 상환하는 제도이다.

김 교수는 "현행의 실거래가제는 가격통제 기능을 상실, 제약사가 오히려 약가인상이 용이해졌다"며 "이 제도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약가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결정권을 쥐고 있는 약제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약가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수 부위원장은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일반명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제과정에서 동일성분 중 저가의 약품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민간보험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약가관리를 위해서는 샘플링은 적게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면 자연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과 보건의료연합 이성미 약사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예로 제시하면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약가결정 과정에서 환자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가도 제조원가가 아닌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의 약가정책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를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첨부 파일 자료실=약가정책 1,2,3]

고재구 기자(freedom@newsmp.com)
[2002-7-2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