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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품질관리 PL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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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품질관리 PL세미나 열려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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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의약품 기업의 준비 및 PL대책 관련 강연
제약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기업간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업계자주 기준설정이 요구되며, 정부는 구체적인 작성 사례를 들어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티알씨코리아 PL팀의 이희정씨는 14일 LG화재와 티알씨코리아 주최로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담당 간부 및 PL담당간부를 대상으로 한 '제약 기업의 품질관리 책임자를 위한 PL세미나'에서 위의 주장을 펼치며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어 세미나를 이끌어 나갔다.

이 날 세미나는 S.K.Y 의료법률센터 신현호 변호사의 의약품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PL분쟁에 관한 주제로 시작되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PL분쟁을 예로 들어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연했다.

그리고, 이희정씨는 일본 의약품 기업의 준비사례, Life Cycle을 기준으로 한 의학품 기업에서의 PL대책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용기 포장, 정보기재요령, 의약품과 PL법 대응핸드북,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라벨등에 관한 내용을 강연했다.

이희정씨는 기업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창구 부재, 정부차원의 지원, 기업 위험 관리 전문가 부재, 교육 훈련의 현실성 부족, CEO의 안전에 대한 인지도 부족등을 제약기업의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내 제약기업의 책임자에게 일본의 PL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적 접근 방법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했고, 특히 제약 기업의 조직 및 특성을 이해하고, 각종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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